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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IFT-011-2022 제3부 이동통신 긴급 경보 요구사항 개정…2026년 10월 27일 시행
  

2026년 8월 28일, 멕시코 통신 규제 당국은 연방 관보에 기술규격 IFT-011-2022 제3부 「이동 단말기 기술규격: 위험 또는 긴급 상황 알림을 위한 셀 브로드캐스트 서비스」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2026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규정은 멕시코에서 수입·판매·유통되는 휴대전화 및 스마트폰 중 무선 주파수를 사용하거나 통신망에 접속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기기가 셀 브로드캐스트 서비스(Cell Broadcast Service)를 통해 긴급 알림을 올바르게 수신하고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개정된 요구사항은 공공 경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최고 단계 지진 경보

• 최고 단계 기타 재난 경보

• 예방적 민방위 안내

• 아동 실종 경보(Amber Alert)

• 시험 및 훈련 경보

• 일반 정보 메시지

 

이동 단말기는 지정된 셀 브로드캐스트 채널을 인식하고 긴급 메시지를 알아보기 쉬운 팝업창으로 즉시 표시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최고 단계 지진 경보, 최고 단계 기타 재난 경보 또는 예방적 민방위 안내를 비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기기는 중복 경보를 감지해 제거해야 하며, 특정 긴급 메시지의 내용을 전달·회신·복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보음과 진동 패턴에 관한 요구사항도 추가됐습니다. 최고 단계 지진 경보와 최고 단계 기타 재난 경보에는 규정된 경보음을 최대 음량으로 재생하고 해당 진동 패턴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방적 민방위 안내에는 기기에 설정된 알림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 방법과 적합성 평가 보고서 양식도 개정됐습니다.

 

제조사에 미치는 영향

 

멕시코 시장에 휴대전화와 스마트폰을 공급하는 제조사는 기존 모델과 향후 출시 모델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신규 인증·신규 모델(2026년 10월 27일 이후 신청)

개정된 요구사항에 따라 인증 및 형식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기기는 경보 채널, 메시지 표시 방식, 경보음, 진동 패턴 및 사용자 설정 제한 등에 관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존 인증 모델(2026년 10월 27일 이전 인증 취득)

2026년 10월 27일 이전에 인증받은 모델은 제조 당시 새로운 경보 기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적 요소를 갖추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운영체제 또는 펌웨어 업데이트로 필요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경우, 인증서 보유자는 해당 인증기관에 통지하고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적합성 인증서와 형식승인서는 계속 유효하며 연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후 사후관리 심사에서 개정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가 평가됩니다.

- 제조 당시 필요한 기술적 요소를 갖추지 않아 새로운 기능을 구현할 수 없는 경우, 기존 인증서는 종전 조건에 따라 계속 유효합니다. 다만 인증서를 연장할 수 없으며, 개정 요구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심사는 받지 않습니다.

 

위 전환 규정에 해당하는 기기는 이번 개정만을 이유로 인증 또는 형식승인 절차를 새로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대응 사항

 

제조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IFT-011-2022 제3부에 따라 인증받은 모든 휴대전화 및 스마트폰 모델 파악

• 각 모델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지원 여부 확인

• 운영체제 또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한 요구사항 충족 가능 여부 검토

• 멕시코 인증서 보유자, 수입업체 또는 공인 대리인에게 서면 기술 자료 제공

• 인증기관과 관련 통지 절차 조율

• 소프트웨어 적용 및 향후 사후관리 심사에 대비한 호환 모델 준비

 

공식 통지 의무는 적합성 인증서와 형식승인서의 보유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각 모델의 적용 유형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제조사의 기술 평가와 관련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7일보다 이른 별도 기한(예: 10월 20일)을 안내받은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날짜는 개정안에 명시된 시행일이 아닌 기관 내부의 행정 처리 기한일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sidof.segob.gob.mx/notas/579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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