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0일, EU는 공식 관보에 규정(EU) 2024/2462를 발표하고 REACH 규정(EC) No 1907/2006) 부록 XVII를 개정하고 퍼플루오로카프로산(PFHxA) 및 그 염분 및 관련 물질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추가했습니다.
이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79.퍼플루오로카프로산(PFHxA) 및 그 염과 PFHxA 관련 물질: (a) 분자식이 C5F11-인 선형 또는 분지쇄 퍼플루오로아밀을 다른 탄소 원자에 직접 연결하는 구조 요소. ( b) 분자식이 C6F13-인 직쇄 또는 분지쇄 퍼플루오로헥실기
이하의 물질은 이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a)C6F14; (b)C6F13-C(=O)OH, C6F13-C(=O)O-X′ 혹은 C6F13-CF2-X′(그중 X′ = 소금을 포함한 모든 기); (c) 퍼플루오로알킬기 C6F13-말단 탄소 원자 중 하나에 직접 연결된 산소 원자를 가진 모든 물질 |
1. 2026년 10월 10일부터 다음 제품의 균질화 물질 중 PFHxA 및 그 염의 총 농도가 25ppb 이상이거나 PFHxA 관련 물질의 총 농도가 1000ppb 이상인 경우 시장에 출시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a) 대중이 의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직물, 가죽, 모피 및 짐승 가죽 및 관련 액세서리 ; (b)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신발 ; (c) 규정(EC) No 1935/2004 범위 내에서 식품 접촉 재료로 사용되는 종이 및 판지 ; (d)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혼합물 ; (e) 법규(EC) No 1223/2009 제2(1)조 (a)점에서 정의한 화장품 2. 2027년 10월 10일부터 PFHxA 및 그 염의 총 농도가 25ppb 이상 또는 PFHxA 관련 물질의 총 농도가 1000ppb 이상인 경우 제1항에 언급된 의류 및 관련 부속품을 제외하고 시장에 출시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제1항과 제2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a) 법규(EU) 2016/425 부속문서 I 위험분류 III 제 (a), (c) - (f), (h), (l)점 범위 내의 개인보호설비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b) 규정(EU) 2017/745 범위 내의 기기; (c) 규제(EU) 2017/746 범위 내의 기기 ; (d) 건축용 방직물로 사용되는 직물 4. 2026년 4월 10일부터 다음 제품에서 PFHxA 및 그 염류의 총 농도가 25ppb 이상이거나 PFHxA 관련 물질의 총 농도가 1000ppb 이상인 경우 시장에 출시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a) 모든 방출물이 억제(수집)된 경우 소방 시스템의 기능 테스트를 제외하고 훈련 및 테스트에 사용되는 소방 폼 및 농축액; (b) 공공소방서비스에 사용되는 포말 및 포말농축물, 이러한 서비스가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2/18/EU가 다루는 장소의 산업 화재에 개입하고 거품 및 장비만 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5. 2029년 10월 10일부터 민간 항공(민간 공항 포함)의 PFHxA 및 그 염의 총 농도가 25ppb 이상이거나 PFHxA 관련 물질의 총 농도가 1000ppb 이상인 경우 시장에 출시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섹션 1, 2, 4, 5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9/1021 부록 I에서 금지하는 황 원자에 직접 연결된 퍼플루오로알킬 C6F13-을 포함하는 물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7. 첫 항에 대한 면제로서, 이 항은 2026년 10월 10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물품 및 혼합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8. 2항에 대한 면제로서, 이 항은 2027년 10월 10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9. 본 조항에서 PFHxA 관련 물질은 분자 구조에 따라 PFHxA로 분해 또는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
URL: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OJ:L_2024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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