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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몬트주 특정 제품에 PFAS 및 기타 화학 물질의 사용 제한!
  

2024년 5월 30일, 미국 버몬트 주지사는 특정 제품에 과불화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FAS), 비스페놀 및 프탈레이트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 SB 25에 서명했습니다. 2024년 7월 1일에 발효되고 단계적으로 시행 됩니다.

 

SB 25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품범위

물질

요구사항

시행일

화장품과 생리용품

 

1) 프탈레이트

의도적 추가 금지

 

2026년 1월 1일

2) 과불화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FAS)

2027년 7월 1일

카펫 또는 매트 A/S 오염방지 및 방수처리제

3) 포름알데히드(CAS 50-00-0)

의도적 추가 금지

2026년 1월 1일

인조잔디

4) 메탄디올 (CAS 463-57-0);

의도적 추가 금지

2026년 1월 1일

취사도구

5) 수은 및 그 화합물(CAS 7439-97-6)

의도적 추가 금지

2026년 1월 1일

실금보호제품

6) 1,4-다이옥산(CAS 123-91-1)

의도적 추가 금지

2026년 1월 1일

청소년 용품

7) 이소프로필파라벤(CAS 4191-75-5)

의도적 추가 금지

2026년 1월 1일

가정용카펫이나매트

8) 이소부틸파라벤(CAS 4247-02-3)

의도적 추가 금지

2026년 1월 1일

스키 왁스

9) 납 및 그 화합물(CAS 7439-92-1)

의도적 추가 금지

2026년 1월 1일

방직품 혹은 방직제품

 

10) 석면

11) 트리클로산(CAS 3380-34-5)

의도적 첨가 또는 총 유기불소 ≤100ppm 금지

2026년 1월 1일

의도적 첨가 또는 총 유기불소 50ppm 이하 금지

2027년 7월 1일

B급 소방포말

12) m-페닐렌디아민 및 그 염(CAS 108-42-5)

의도적 추가 금지

2026년 1월 1일

개인보호장비(PPE)

13) o-페닐렌디아민 및 그 염(CAS 95-54-5)

PPE에 PFAS가 포함되어 있으면 판매 시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2026년 1월 1일

식품 포장

14) 시스 4차 암모늄염-15(CAS 51229-78-8)

의도적 추가 금지

2026년 1월 1일

1) 스티렌(CAS 100-42-5)

보다 안전한 대체품이 있다면, 이러한 화학 물질의 의도적인 첨가를 금지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이 채택된 지 2년이 지난 후

2) 옥타메틸시클로테트라실록산(CAS 556-67-2)

의도적 추가 금지

2026년 1월 1일

 

URL:

https://legiscan.com/VT/text/S0025/id/300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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