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워싱턴 주지사는 HB 1551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소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는 워싱턴 주에서 납 및 그 화합물 함량이 5ppm을 초과하는 조리 기구 또는 조리 기구 어셈블리를 고의로 판매하거나 입찰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생태부에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임하였습니다. 1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2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10,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안 HB 155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URL:
https://lawfilesext.leg.wa.gov/biennium/2023-24/Pdf/Bills/Session%20Laws/House/1551-S2.SL.pdf#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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