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7일, 캘리포니아 환경 건강 위험 평가 사무소(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 약칭 OEHHA)는 아래와 같은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개정된 캘리포니아 65법 제6장 "명료하고 합리적인 경고 라벨 - 요약된 경고 라벨"에 대한 추가 수정을 제안합니다.
요약된 경고 라벨의 사용을 표준화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OEHHA는 2021년 1월 요약된 경고 라벨의 개정을 처음 제안했으며,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쳐 2021년 12월에 수정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이후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2022년 4월에 요약된 경고 라벨은 2차 개정되었습니다. 저번에 제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캘리포니아 65 경고 라벨을 추가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으며 OEHHA는 현재 2023년 12월 20일까지 제안에 대한 대중의 서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신 통지에서 추가 수정을 제의한 주요 내용입니다:
1. "...- - www.P65Warnings.ca.gov” 를 “… See www.P65Warnings.ca.gov”로 수정
2. 식품 경고 라벨 경고문구 옵션을 추가하고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요약된 경고 라벨을 명확히 함
3. 신규 여객 또는 비도로 자동차 부품 및 레저 선박 부품 전용 경고 라벨 요구 사항 추가
4. 온라인 판매 및 카탈로그 판매 제품에 대한 경고 라벨 요구 사항 명확히 하기
현재 제안에 따라 일반 소비재에 대한 요약된 경고 라벨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URL:
https://oehha.ca.gov/media/downloads/crnr/regtextnprmshortformamendments1027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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