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11월2일, 미국 FCC는 라벨 사용관련 신규규정을 공식 발표함으로써 신규'KDB 784748 D01 일반 라벨 v09r02 가이드'가 기존 'KDB 784748 D01 로고 Part 15&18의 v09r01 가이드'를 정식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FCC 라벨 사용 규칙의 주요 업데이트 내용:
제2.5장절에는 FCC 라벨 획득에 대한 특정 단계 지침을 추가하고 웹사이트의 라벨과 47 CFR 2.1074 규칙에 표시된 FCC 라벨 간의 차이를 주석 12에 명시합니다. https://www.fcc.gov/logos 웹 사이트의 FCC 로고 패턴과 47 CFR 2.1074에 표시된 로고(사이트 내용) 사이에 약간의 스타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림 1과 그림 2 두 버전 모두 SDoC 제품 인정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FCC 라벨 신규규정 :
FCC 라벨은 SDoC 절차를 준수하고 테스트, 평가된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FCC 라벨을 사용할 경우 SDoC 프로그램이 제품에 완전히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FCC 라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 15.103장절의 면제 제품 또는 제 15.3장절의 방사기 포함).
그림1:47 CFR 2.1074규정중 제시되는FCC라벨
FCC 라벨 새 버전 다운로드 링크 :
SDoC 규정 준수를 위한 FCC 라벨 도안은 https://www.fcc.gov/logos 웹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검은색, 파란색, 흰색 라벨을 포함합니다.
그림 2: https://www.fcc.gov/logos 웹 사이트의 FCC 로고 패턴
FCC실물 라벨:
FCC 인증을 받은 제품은 제2.925장절에 정의된 FCC ID(FCC ID)의 식별코드 또는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FCC ID 실물 라벨은 제품 표면 또는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분리 불가능한 칸막이(예: 배터리 칸막이)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라벨은 반드시 영구적으로 부착하여 제품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글씨체는 명확하고 읽기 쉬워야 하며, 제품 크기에 맞춘 라벨 영역의 크기와 일치해야 합니다. 제품이 너무 작거나 글꼴크기를 4 이상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그리고 제품이 전자 태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FCC ID를 사용자 매뉴얼에 넣어야 합니다. 동시에 FCC ID는 제품의 포장에 또는 제품의 이동식 라벨에도 있어야 합니다.
FCC전자라벨:
디스플레이 내장 제품 또는 전광판에 사용되는 제품은 FCC 식별부호, 경고성명, 위원회 규칙 요구 사항 등 실물 라벨에 표시되는 다양한 정보를 디스플레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일부 무선 주파수 제품은 또한 제품 포장에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전자형태로 FCC ID, 경고 성명 또는 기타 정보(예: 모델)를 표시하는 제품이라도 제품 또는 포장에 FCC ID 및 기타 정보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하여 수입, 마케팅 및 판매 시 제품이 FCC의 승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바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요구사항은 전자 라벨에 대한 보충된 내용입니다. 제품은 라벨을 포장지, 제품보호지 등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방식으로 라벨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거 가능한 라벨은 운송 및 취급 중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구매 후 고객만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신호 증강기 제품은 온라인 홍보 자료, 온라인 사용자 매뉴얼, 오프라인 인쇄 자료, 설치 설명서, 제품 외부 포장 및 제품 라벨에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FCC Logo사용시 주의사항:
1. FCC Logo는 SDOC 제품에만 적용되며, 강제 요구사항은 아닙니다. FCC Logo는 자발적이며 FCC 규정 2.1074에 따라 FCC SDoC 인증 절차에서 더 이상 강제로 요구하지 않고 FCC Logo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FCC SDoC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성명서를 제시해야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책임자는 제조자, 조립공장, 수입업자, 소매업자 또는 권한부여자 여야 합니다. 미국 FCC는 책임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1) 책임자 반드시 미국 현지 회사여야 합니다;
2) 책임자는 제품이 FCC SDoC 절차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FCC 시장사후 조사할 때, 제품, 시험성적서, 관련기록내용 등 증명서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체에 요구해야 합니다;
3) 책임자는 반드시 성명서를 제품 첨부 문서에 추가해야 합니다.
3. 성명서와 관련한 요구 사항은 제품과 함께 출하하여 판매해야 합니다. FCC 규정 제2.1077조에 따르면 성명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1) 제품정보: 제품명, 모델명 등;
2) FCC 적합성 경고문: 제품차이에 따라 경고문내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3) 미국 책임자 정보: 회사명, 주소, 연락처 또는 메일주소;
BACL 서비스 장점:
BACL 은 미국(NRTL,FCC,ENERGY STAR), 캐나다(ISED、SCC), 유럽연합(CE), 영국(UKCA AB&AOC), 호주(RCM), 일본(MIC), 싱가포르(IMDA), 홍콩(OFCA), 대만(NCC,BSMI), 이집트(NTRA、GOEIC), 남미(SABS), 베트남(MIC), 사우디(SASO,CITC), 필리핀(NTC), 태국(NBTC), 말레이시아(SIRIM), 인도(BIS,WPC,TEC), 이스라엘(SII)과 같은 여러 나라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여, 귀사의 제품이 국제 무역 장벽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순조롭게 국제 무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FCC인증 서비스: BACL은 A2LA가 승인한 FCC TCB 인증 기관으로써 FCC의 전체 프로젝트 인가를 받았으며 FCC ID 시험 및 인증서발급에 대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BACL은 현재 미국, 선전(푸톈/광밍/바오안), 둥관, 대만(시즈/린커우), 청두, 쿤산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9개의 FCC 및 ISED 공인 시험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