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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인증 제품 카탈로그 설명 및 구분표(2023년 개정)!
  

시장감독총국이 발표한 강제인증대상목록 및 구분표에 대한 공고내용


강제인증제품의 보다 정확한 구분을 위하여 시장 감독 관리국은 강제인증대상 제품의 카탈로그 조정 및 인증 기준 조정에 따라 '강제인증대상 제품 카탈로그 설명 및 구분표(2023년 개정)'를 수정하였습니다.


총 16개 카테고리 96개 제품 중 *표기된 7개 제품은 자기선언절차A 실시(자체선택한 실험실에서시험하는 형식+자기선언), **표기된 12개 제품은 자기선언절차 B실시(지정실험실시험+자기선언)을 실시합니다.


2020년 국가시장감독관리국 고시 제18호에서 발표한 '강제인증제품 카탈로그 설명 및 구분표양식(2020년 개정)'은 이와 동시에 폐지됩니다.

 

강제인증제품 카탈로그 설명 및 구분표(2023년 개정) 설명


1.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전기통신단말장치, 전기용접기, 방폭전기를 제외한 36V(직류 또는 교류 유효치) 이상의 전원공급전원에 직,간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2.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차량용 모바일 사용자 단말기, 방폭 전기 또는 특별 지침 외에 자동차 및 오토바이, 기차, 선박, 항공기를 위해 특별히 설계, 제조, 사용되는 특수 설계 및 구조를 가진 제품은 CCC인증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3. 재생산 제품은 CCC 인증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4. 2가지 이상의 필수 인증 제품 카탈로그에 있는 기능 및 용도를 가진 다기능 제품은, 제품의 주요 기능 및 주요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됩니다. 다기능 제품은 주요 기능 제품의 적용 기준 및 인증 시행 규칙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동시에 다른 기능 제품에 해당하는 적용 기준 및 인증 시행 규칙의 요구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5. 적용 가능한 제품의 정의는 '제품 유형에 대한 설명' 및 '제품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 또는 열거' 및 '설명'과 결합하여 제품이 인증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6. 제품 목록에 존재하는 모든 제품의 이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나열되지 않은 제품은 특정 상황에 따라 해당 설명을 참조하여 정의할 수 있습니다.


7. *표시된 제품은 자기선언 절차를 실시합니다.

A(실험실 자체선택식 시험+자기선언)제품,**표시된 제품은 자기선언절차를 실시합니다.

B(실험실 지정식 시험+자기선언)제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cnca.gov.cn/hlwfw/ywzl/qzxcprz/mlmsyjd/index.html


BACL서비스 강점:

BACL 은 미국(NRTL, FCC, ENERGY STAR),캐나다 (ISED, SCC),EU(CE),영국(UKCA AB & AOC), 호주(RCM),한국(KC),일본(MIC),싱가포르(IMDA),홍콩(OFCA),대만(NCC, BSMI),이집트(NTRA、GOEIC),남아프리카공화국(SABS),베트남(MIC),사우디아라비아(SASO,CITC),필리핀(NTC),태국(NBTC),말레이시아(SIRIM),인도(BIS, WPC, TEC)등 다국적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제품이 국제 무역 시장에 순조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