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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관한 기술법규초안
  

2015년 8월 10일에 한국기술표준원은 WTO를 통해 전기안전관리법 기술규칙의 개정에 관한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공지번호는 G/TBT/ N/ KOR/597입니다.

기술법규초안은 안전 위험성에 따라 안전관리대상인 전자제품의 항목을 다시 분류하여야 합니다. 일부 제품은 안전인증의 대상으로부터 안전확인 또는 안전확인으로부터 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전환되었으며 상세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인증으로부터 안전확인으로 전환된 전자제품:식기세척기, 자동판매기, 전기소독기, 복사기, 무정전 전원장치, 제습기, 분쇄기(7품목); 안전확인으로부터 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전환된 전자제품: 펙스, 전화기 기능을 겸비한 다기능 단말장치, 신용카드 조회단말기, 공중전화선을 사용한 데이터 단말장치, 내장 변조기(특수) 단말장치, 원격제어 방송설비, 편집기, 비디오/오디오 배전기, 비디오 송신기, 전동 롤스크린(12품목). 초안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것입니다.

공지평의 마감시간은 공지 발표후 6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