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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와 RTTE의 신구차이점
  

최신 유럽 무선기기 지침2014/53/EU

유럽연합은 공식관보에 최신 유럽무선기기 지침(RED)을 발표하였으며 2014년6월12일부터 유효됩니다.

본 지침은 2016년6월12일 이후 현재의 무선 및 전기통신단말 제품의 지침(R&TTE 1999/5/EC)을 대체하게 될것이며 그 이전에 모든 제조업체는 새로운 인증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유럽연합의 시장에서 판매되는 구 지령(R&TTE 1999/5/EC)에 적합하는 제품은 여전히 2017 년6 월13 일까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6 년6 월12일 이후에 유럽연합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반드시 새로운 무선기기 지침(2014/53/EC)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무선기기 지침(RED)과 구R&TTE지침의 큰 차이점:

·RED제품에는 무선통신과 무선식별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RFID, 레이더, 모션감지 등). 무선기기가 통신 또는 식별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자파적합성EMC지침과 저전압LVD지침의 대상이 됩니다.

·유선통신단말기기(TTE)가 제거되어 RED지침은 무선제품에만 적용합니다.

·무선수신기는 이미RED지침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전자파적합성EMC지침과 저전압LVD지침에 포함되었음.)

·하한주파수를 취소했지만(전의R&TTE시작주파수는 9kHz ),상한은 여전히3000MHz입니다.

·통지기관의 의견평가는 이미 “형식검사인증서”로 대체하였음.

·제조자는 품질시스템이 통보기관에 평가된 후 공시기관번호CE 마크(품질보증-하이 타입)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2종류의 설비를 각국의 스펙트럼기관에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2종류 설비의 라벨(감탄부호)은 더는 필요하지 않지만 일부 국가에서 사용되는 경고는 여전히 제품의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설명서에 CE마크를 표시할 필요는 없지만 주파수대역과 발사전력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개인 평가용의 부품은 제어받지 않습니다.(즉, RED인증이 필요없음)

·새로운 지침에서는 통일적인 충전기를 사용하는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제조사 및 수입자의 주소, 연락처는 반드시 기기에 표시하여야 하며 기기가 너무 작을 경우에는 사용자 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변경 및 향후의 기타 변경사항으로 인해 기업이 제품인증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새로운 지침에 따라 기업의 제품설계 및 판매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합니다.특히 새로운 지침에 추가된 제품, 예를 들어:

·무선수신장치

·작동주파수<9kHz의 센서 데이터 전송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