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캘리포니아는 3세 또는 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식품 접촉 병 또는 컵에 비스페놀 A(BPA) 함량이 0.1ppb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캘리포니아 건강 및 안전 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08940조를 추가했습니다.
2024년 9월 27일,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SB1266 법안에 서명하여 캘리포니아 건강 및 안전 법전 제108940~108941조를 개정하고 제108942조를 추가하여 어린이 수유 제품과 어린이가 입으로 빨거나 무는 제품의 비스페놀 사용을 더욱 제한했으며 이 요구 사항은 2026년 1월 1일에 공식적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
신구 법안의 비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의:
• 아동(Juvenile)은 12세 미만의 개인을 뜻함
• 어린이 식사용 제품(Juvenile's feeding product)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어린이 대상으로 판매 또는 유통을 위해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소비재를 말하며, 그 제조업체의 설계 또는 의도는 주로 어린이가 사용하는 병이나 컵으로 모든 액체, 음식 또는 음료를 담는 것입니다.
• 어린이 흡입용품 또는 치아 제품(Juvenile's sucking or teething product)이란 캘리포니아에서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어린이대상으로 판매·제공되는 모든 소비재로서, 그 제조자가 어린이의 흡입이나 치아생성 또는 수면이완을 돕기 위한 제품에 설계 또는 사요을 의도한 것을 말합니다.
• 비스페놀(Bisphenol)은 연결된 원자에서 두 개의 페놀 고리를 연결하는 화학 물질을 말합니다. 원자와 페놀 고리는 대체물질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URL: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2320240SB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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